부동산

주택청약 종합저축, 한도 상향과 소득공제 변경

파워블로거~ 2024. 7. 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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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 금액 상향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차별 인정금액이 150% 증가하며, 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한도 상향과 소득공제 변경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액

신규 분양 시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필수이며, 납입 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납입 한도 상향

납입 한도는 자유롭지만, 공공분양에서 인정하는 납입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에서는 41년 만에 청약 납입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 총액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에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넉넉해졌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주택 가구 및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입니다.
  • 이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한도 상향과 소득공제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는 상향된 한도만큼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 외의 경우는 자유롭게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공공분양이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공공분양주택: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공공분양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총액 (또는 저축횟수)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공분양은 정부가 주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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