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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생 초기 아동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 이용권을 활용하세요!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이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 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지원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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